최종편집 : 2024-08-25 18:12 (화)
[Pick] 가상자산 과세 방안, 연내 확정은 '무리'
[Pick] 가상자산 과세 방안, 연내 확정은 '무리'
  • 최진승
  • 승인 2024.06.19 17: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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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양도소득세 방안에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 없어"
업계, 과세 인프라 구축이 먼저... 내년 특금법 시행 이후가 현실적

[비아이뉴스]최진승 기자= 최근 정부가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과세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올해 안에 확정짓기는 어려울 것이란 현실론이 대두되고 있다. 관련 업계는 가상자산 과세를 위한 인프라 구축 및 특금법 시행령에 따른 제도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최근 기획재정부가 가상자산(가상화폐) 거래로 얻은 이익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지면서 구체적인 과세 방안에 관심이 쏠렸다. 이르면 오는 7월 소득세법 개정안에 관련 내용이 포함될 것이란 소식도 전해졌다.

비아이뉴스 DB

하지만 아직까지 정부의 공식 입장은 정해진 것이 없는 상태다. 18일 기획재정부는 가상자산에 양도소득세 부과 방안이 유력하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현재 2020년 세법개정안을 검토 중에 있으나 각 개정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다만 기재부는 가상자산 과세에 대해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원칙 하에 주식, 파생상품 등 다른 자산과의 과세 형평을 감안해 검토하고 있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 불붙은 가상자산 과세, 쟁점은?

지난해 말 국세청은 국내 거래소인 빗썸코리아를 상대로 비거주자의 원화 출금액에 대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을 적용했다. 빗썸에 대한 과세는 정부가 가상화폐를 소득세법상 자산으로 인정한 첫 사례다. 국세청은 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을 감안해 포괄주의 방식으로 기타소득을 적용했다.

하지만 빗썸에 대한 과세는 가상자산 과세에 관한 논란을 일으켰다. 소득세법은 '부동산 외의 국내자산 및 국내에 있는 자산'을 과세 대상으로 하는데 가상자산의 특성상 국내 자산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가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국내 거주자의 가상자산에 대한 거래이익은 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아직까지 소득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아 과세할 수 없기 때문이다.

◆ 업계, 소득세법 적용할 인프라 확보 필요

그간 정부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원칙과 다른 자산과의 과세 형평 차원에서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방침을 지속 밝혀 왔다. 거래소 업계는 기본적으로 정부의 과세 원칙에 동의하나 관련 인프라 구축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납세의무자는 거래소 이용자, 장외거래(P2P) 이용자, 국내 이용자, 해외 이용자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 가상자산 거래시 다양한 선택 옵션이 있는 만큼 납세자 범위부터 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Pixabay

이에 과세 방안을 놓고 정부의 고민도 깊다. 현실적으로 가상자산 거래시 자금 흐름의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는 것은 거래소에서 거래가 이뤄질 때다. 이 외의 거래시 정부 입장에서도 세수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다.

다만 현재로선 거래소 이용자의 과세자료 확보가 힘든 상황이다. 거래소의 경우 KYC(신원확인)에 필요한 이미지 정보 외에 개인정보를 수집, 보관하지 않기 때문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국세청이 거래소에 납세의무자들의 과세 내용 제출을 요청하더라도 거래소에서 제출할 수 있는 개인정보가 정리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 가상자산 과세 시기, 특금법 시행 이후가 현실적

거래소가 과세자료 보고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이용자들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수집 또는 추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한다.

업계는 이 같은 문제점이 특금법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해소되어야 과세 방안도 현실성을 갖출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시기적으로도 특금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내년 3월 이후에나 과세 방안이 구체화될 수 있을 것이란 반응이다.

기존 가상자산 사업자의 경우 내년 9월까지 신고수리요건을 갖춰야 하기 때문에 과세 적용 시기는 더 늦춰질 수도 있다.

한국블록체인협회 관계자는 "특금법 시행령에서 거래소 이용자 신원확인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며 "거래소가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내년 3월 이후에나 구체적인 과세 방안도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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