킹치어, '성을 수호하라' 6월 22일 서비스 종료

[비아이뉴스] 정동진 기자=국내외 모바일 게임 업체의 먹튀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서비스 종료 5일 전에 공지를 올려 파장이 예상된다.
19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킹치어(KINGCHEER)가 '성을 수호하라: Tower Defense(이하 성을 수호하라)' 서비스를 6월 22일 종료한다. 2019년 4월 1일에 출시한 이후 약 1년 4개월(449일) 만에 서비스를 종료하게 됐다.
그러나 킹치어는 국내 현행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따르면 모바일 게임 서비스 종료는 중단일 30일 전까지 중단 일자와 사유, 보상 조건 등을 게임 초기 화면에 공지하고, 회원에게 개별 통지해야 한다.
킹치어는 서비스 종료를 앞둔 5일 전에 서비스 종료를 알렸으며, 심지어 환불 안내도 없다.
이미 국내 게임업계는 중국업체의 범람으로 저작권을 무시하는 행태부터 환불 없이 서비스를 중단하고, 환불 대신 다른 게임으로 계정을 이전하고 있음에도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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