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아이뉴스] 정동진 기자=일본의 암호화폐를 '암호자산'으로 바꾸는 데 일조한 코인체크의 580억 엔 규모의 해킹 사태. 2년이 지난 현재 코인체크가 일본 최초로 IEO를 추진하고 있어 현지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 5월 1일 자금 결제법 시행 이후로 일본 금융청의 심사를 통과한 프로젝트가 '화이트 리스트 코인'으로 인정받아 주요 거래소에 상장된 것을 제외하고, IEO를 통해 암호자산 시장에 진입한 프로젝트는 없다.
27일 코인체크에 따르면 해시파레트(Hashpalette)와 공동으로 파레트 토큰(PLT, PaletteToken)을 첫 번째 IEO 프로젝트로 선정해 추진한다. 기존 ICO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고, IEO의 강점을 살려 JVCEA와 논의를 거쳐 진행하겠다게 밝힌 게 전부다.
하지만 JVCEA가 공개한 가이드라인은 있지만, 정작 코인체크가 시도하는 IEO에 대해 JVCEA의 공식 입장 표명이나 설명이 없다. 일각에서는 코인체크의 일방적인 IEO 시도 이면에 현지에서 영업 중인 거래소에 밀린 상황을 돌파하고자 선택한 '자충수'라는 의견도 나온다.

마진거래 2배 제한으로 스테이킹 서비스를 선보이고, 거래소와 판매소를 구분하고, OTC 거래 허용, 블록체인 게임 콜라보 등으로 암호자산 생태계 확장에 나선 거래소와 달리 코인체크의 IEO는 일본 금융청과 JVCEA의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있기 때문이다.
ICO나 IEO는 거래소가 심사해 거래 목록에 해당 프로젝트 이름을 공개하고, 경우에 따라 BTC와 ETC, USDT 등의 거래쌍을 열어주는 것이다. 단지 IEO는 거래소가 위탁과 수탁 등의 대행으로 접근, ICO보다 거래소가 보증하는 측면이 강해 안전하다는 게 업계의 인식이다.
특히 거래소는 IEO를 진행하면서 거래소 자체 토큰까지 판매, 일석이조 효과까지 노릴 수 있어 국내외 암호화폐 거래소가 선호하는 사업 모델이기도 하다.
이번에 코인체크가 시도하는 PLT의 IEO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해시파레트가 코인체크에 ICO를 '위탁'한 것이고, 코인체크는 해시파레트의 PLT 상장을 '수탁' 받은 것이다. 재단은 상장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코인체크에 맡긴 것이고, 코인체크는 재단 대신 PLT 상장을 맡아 진행하는 셈이다.
일본 암호자산 시장에서 IEO 지침은 지난해 9월 27일 JVCEA가 공개한 신규 가상통화 판매에 관한 규칙(新規仮想通貨の販売に関する規則)과 신규 가상통화에 관한 규칙에 대한 가이드라인(新規仮想通貨に関する規則に関す るガイドライ)이 전부이며, 가이드 라인 공표와 함께 시행 중이다.

<본지>가 50페이지 분량의 가이드 라인을 확인한 결과 제15조 1항 수탁판매(受託販売)와 관련된 항목이 IEO인 것으로 나타났다.
JVCEA의 신규 가상통화 판매에 관한 규칙, 신규 가상통화에 관한 규칙에 대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코인체크는 ▲사업의 타당성(백서, 로드맵) ▲정보 제공 공표에 필요한 제반 사항 ▲자금 조달의 투명성 ▲허위, 과대 광고 방지 자세 ▲가격 타당성 등을 토대로 IEO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
문제는 코인체크가 JVCEA의 IEO 가이드 라인에 따라 PLT를 IEO 프로젝트로 선정했어도 '화이트 리스트 코인'과 개념이 다른 암호자산이라는 점이다. 금융청이 심사하는 것과 달리 코인체크의 재량에 따라 IEO가 남발될 수도 있고, 일본이 아닌 다른 국가에 ICO를 진행한 프로젝트가 아닌 이상 모든 것을 코인체크가 검증해야 하기 때문이다.
코인체크 측은 지난해 8월부터 IEO 프로젝트를 준비했으며, JVCEA나 JCBA 등 관련 기관의 심사를 진행한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혀, 관계 기관의 협조 여부에 따라 실현 가능성이 달라질 전망이다.
특히 자금 결제법 이후 일본에서 취급하는 암호자산과 거래소가 제도권에서 관리를 받는 상황에서 IEO 성사에 따라 국내 특금법 시행령의 참고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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