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아이뉴스] 정동진 기자=내년 3월 특금법 시행을 앞두고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업계가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구축에 한창이다. 이미 4대 암호화폐 거래소는 관련 인력을 보강하고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특금법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7일 빗썸에 따르면 이번에 구축한 종합 시스템은 ▲자금세탁행위 방지를 위한 고객확인(CDD·EDD) 의무 수행 및 의심거래보고(STR) 시스템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 시스템 ▲가상자산 거래 추적 시스템으로 구성됐다. 시스템은 솔루션 공급사인 옥타솔루션(대표 박만성)의 ‘cryptoAML-PRISM’ 솔루션을 기반으로 빗썸의 가상자산 거래소 운영 경험 및 노하우를 접목해 만들어졌다.
FDS시스템은 원화 및 가상자산 입출금 내역 등의 거래 정보를 수집·분석해 의심거래가 검출되면 자동으로 거래 및 출금을 차단하게 된다. 가상자산 거래 추적 시스템은 지갑주소를 이용한 입출금 트랜잭션을 분석해 자금의 흐름을 파악하는데 사용된다.
향후 자금세탁방지 등 구체적 내용을 담은 특금법 시행령이 공표되면 시스템 보완·개선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에서 권고한 트래블룰(Travel Rule) 지원을 위해 쿨빗엑스(CoolBitX)의 솔루션인 ‘시그나 브릿지(Signa Bridge)’, 웁살라시큐리티의 ‘지갑 위험 평판 데이터베이스(TRDB)’, 지갑 위험도 예측 시스템 ‘카라(CARA)’ 등 가상자산 사업자에 필수적인 기능들을 옥타솔루션의 ‘옥타레그테크플랫폼(ORP)’에 통합해 구축한다.
빗썸 자금세탁방지센터 강두식 센터장은 “가상자산 사업자에 특화된 토털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을 구축해 안전한 거래 환경 조성과 함께 고객 자산 보호에 더욱 만전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에 구축한 시스템을 다른 가상자산 사업자들과 공유해 특금법에 공동 대응하고 건전한 생태계를 만들어 갈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빗썸과 함께 시스템을 개발한 옥타솔루션은 은행, 보험, 캐피털 등 기존 금융회사에 레그테크(RegTech: 금융준법대응 혁신 IT 기술)기반의 자금세탁방지 솔루션 및 해외 금융정보 자동교환협정(FATCA/CRS) 솔루션을 공급하는 회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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