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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블록체인 게임 심의, NFT로 놓치고 있는 것들
[Pick] 블록체인 게임 심의, NFT로 놓치고 있는 것들
  • 정동진
  • 승인 2024.09.22 17: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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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물관리위원회 "블록체인 기술 인정한다" vs 업계 "NFT 실증실험 필요하다"
그래픽=비아이뉴스

[비아이뉴스] 정동진 기자="블록체인 기술을 부정하는 게 아니다. 오히려 인정한다. NFT는 특금법 통과 후 시행령이 나오기 전까지 지켜봐야 한다"

22일 게임물관리위원회 관계자는 <본지>와 전화 통화에서 최근 다시 불거진 스카이피플의 파이브스타즈 심의 무한 연기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지난 18일 스카이피플은 배포한 보도자료 내에 "블록체인을 활용하지 않는 일반 인게임 콘텐츠는 문제가 없으나, 블록체인, 그중에서도 특히 NFT를 이용해 게임 아이템을 개인 자산화하는 것에 대하여 추가적인 심층 검토가 필요하다. 사실상 내년 3월 특금법 시행과 문체부의 정확한 시행령이 있기 전까지는 무기한 연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임위의 입장을 이례적으로 반영했다.

게임업계에서 '심의 거부'를 앞세워 심의 기관의 설명이나 입장을 그대로 반영하는 홍보팀은 없다. 심의를 받고 출시하기 위한 일종의 액션이라 보기엔 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코인원 원화마켓에서 거래 중인 스카이피플의 미네랄(MNR) / 자료=코인원

◆ 블록체인 게임 개발사도 프로젝트팀에 불과
게임위가 NFT를 사행성의 기준으로 판단하기 전 게임에 탑재된 암호화폐와 거래소의 상관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국내 블록체인 게임이 이더리움이나 이오스 기반으로 만들어진 프로젝트라는 것을 고려하면, 이들은 개발사이면서 프로젝트팀이다.

국내 암호화폐 업계는 프로젝트팀이 개발한 암호화폐(프로젝트)를 4대 거래소(빗썸, 업비트, 코인원, 코빗)에 입성하는 게 지상과제다. 또 상장이라는 명목으로 거래소에서 거래쌍이 만들어지더라도 비트코인 마켓(BTC)부터 상장되는 것은 아니다. 거래소와 프로젝트팀에 따라 BTC, USDT, ETH, KRW 등 마켓의 등급이 결정되는 식이라 NFT는 크게 문제는 아니다.

A 프로젝트팀 리더는 "NFT가 블록체인 기술의 전부는 아니다. 디파이, 스왑, 스테이킹, 렌딩, 컨트랙션 등도 블록체인이다. 범위를 넓히면 거래소의 ICO나 IEO도 블록체인이다"라며 "무형의 데이터가 거래소에서 거래되거나 판매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블록체인이다. 게임업계가 NFT를 사행성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건 아무도 그 존재를 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대한민국 정부는 2017년 9월 4일 국내에서 진행하는 ICO를 전면 금지했다. 이후 프로젝트팀은 국내를 떠나 국외에 암호화폐 발행을 위한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했다. 현재 국내에서 벌어지는 ICO와 IEO 등을 포함한 일련의 절차는 정부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의 선을 넘는 변칙 상장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국회의사당 전경 / 비아이뉴스 DB

◆ 거래소에 상장한 토큰을 게임에 적용해 18세 이용가 필수
특히 스카이피플의 '파이브스타즈 for Klaytn'는 그라운드X의 퍼블릭 블록체인 플랫폼 '클레이튼'의 비앱 파트너로 게임업계도 'for Klaytn' 타이틀을 달고, 출시를 기다리는 블록체인 게임이 대기 중이다. 일각에서는 파이브스타즈 for Klaytn의 심의 거부가 끝이 아니라 '클레이튼 게임'의 발목을 붙잡을 것이라는 말도 나온다. 

B 프로젝트팀 대표는 "국내 블록체인 게임 개발사가 착각하는 게 있다.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이 블록체인 게임까지 플레이한다는 착각이다"라며 "시장의 파이가 지극히 적은 아직도 미지의 시장으로 보이는 게 블록체인 게임이다. 이더리움 홀더가 이더리움 기반 블록체인 게임을 플레이한 것은 '게임'이 아닌 알트코인의 '사용처'로 접근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진짜는 국내 블록체인 게임 업계가 게임이 아닌 '상장'에 힘을 실어 게임위를 상대로 '심의 거부'를 일종의 노림수로 쓴다는 의견도 나온다.

게임업계에 따르면 웨이투빗, 스카이피플, 플레이댑, SNK인터랙티브 등이 자체 프로젝트를 코인원, 업비트 등에 상장시켰다. 브릴라이트를 정리한 한빛소프트나 과거 암호화폐 거래소를 직접 개설했던 와이디 온라인, 코인 상장을 공식적으로 밝힌 위메이드트리 등의 공통점은 거래소 상장을 목표로 자체 암호화폐를 발행한다는 점이다.

이들이 입성하려는 암호화폐 거래소는 현행법에 따라 '청소년 이용불가'다. 그래서 게임 이용등급도 당연히 '18세 이용가'가 될 수밖에 없다.

업비트의 비트코인 마켓에서 거래 중인 플레이댑의 플라(PLA) / 자료=업비트

◆ 특금법 시행령 추이 지켜봐야 하는 블록체인 게임
C 프로젝트팀 이사는 "시대가 어느 때인데 아직도 '크립토키티'를 블록체인 게임의 성공 사례로 언급하는 것 자체가 아이러니다"라며 "결국 프로젝트팀은 거래소에 상장해 각종 퍼드와 악재 속에 기술로 승부해야지, 게임에 캐릭터와 아이템 추가됐다고 우상향을 타겠냐"라고 반문했다. 

국내 블록체인 게임 개발사를 프로젝트팀으로 접근하면 이들의 백서와 로드맵을 확인해야 한다. 거래소가 프로젝트팀을 상대로 상장심사를 하는 것처럼 코인 컨디션, 커뮤니티 활성화 여부, 팀원 구성 등을 게임위가 확인할 사항도 아니다.

빗썸이나 업비트 등의 거래소가 게임위가 지정한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아닌 이상 블록체인 게임을 알트코인의 사용처로 앞세운 프로젝트팀을 각별히 신경 쓸 이유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블록체인 게임은 특금법과 게임법의 경계에 서 있지만, 국내 블록체인 게임업계는 가까운 일본의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알트코인 상장을 남발하는 국내와 달리 일본은 철저하게 '화이트 리스트 코인'만 거래소에서 취급한다.

그 결과 일본 블록체인 게임 대부분은 화이트 리스트 코인 중 하나인 이더리움(ETH) 기반 게임이다. 이오스(EOS)나 트론(TRON), 온톨로지(ONT) 조차 일본 금융청의 심사를 받지 않아 이들을 기반으로 한 블록체인 게임이 전무한 것도 이 때문이다.

암호화폐 컨설팅 업체 D 이사는 "블록체인 게임도 코인을 품고 있으면 게임법보다 특금법이 우선이다. 그렇게 출시하고 싶다면 구글이나 애플보다 원스토어부터 출시하면 되지 않느냐. 언제부터 국내 코인판이 법 신경 쓰고 사업했냐"라며 "NFT를 사행성으로 보는 게임위보다 구글이나 애플이 허용하지 않는 우회결제를 적용하고 원화로 코인을 사는 실증실험부터 해보면 게임사인지 알트팀인지 알게 될 것 아닌가"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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