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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금법 시행령 ⑥] 특금법→시행령→개정안 〈 업권법
[특금법 시행령 ⑥] 특금법→시행령→개정안 〈 업권법
  • 정동진
  • 승인 2024.11.30 18: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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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깜이 상장과 가두리 메타 난무|거래소 협회 제구실 못 하면서 고스란히 피해는 투자자 몫
이미지=픽사베이

[비아이뉴스] 정동진 기자="업권법이요? 살아가면서 그 말을 몇 번이나 들을까요? 3월만 해도 적어도 난립하는 거래소를 치우고, 경쟁력 있는 거래소만 남길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특금법이나 업권법만 언급하잖아요. 아니 무슨 법을 근거도 없이 시행한다고 해놓고, 근거는 언제 나옵니까?"

"다른 분야에는 K-POP이니 K-방역이니 이런 단어를 쓰면서 국내 코인판은 아직도 그 흔한 '한국형' 모델도 없어요. 막말로 싱가포르의 PSA, 유럽의 5AMLD, 일본 자금 결제법 등 제도권에 진입한 국가들의 법은 장식입니까. 벤치마킹이니 참고해서 만든 다음에 한국형 모델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왜 하지 않는 지 답답합니다"

"우리나라 '화이트 리스트 코인' 개념이 과연 있는지 의문이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만 최고로 치고, 이름 없는 프로젝트 상장하면 가두리 메타니, 잡코인만 상장하는 잡거래소니 이런 소리 언제까지 들어야 합니까. 업권법이요? 그거 누가 말 꺼낸 건데요, 아니 무슨 현실도 모르면서 업권법을 논합니까?

특금법 시행령 이후에도 안정권에 남아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빗썸과 업비트

위의 이야기는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 예고된 가운데 업계 관계자들의 이야기이자 현실과 동떨어진 정부의 행태를 비판하는 대화를 순화한 것이다. 실제 대화는 심하면 심했지, 욕설만 받아 적지 않았을 뿐 업계의 현실은 정부의 특금법과 달랐다.

특금법 통과 후 거래소와 프로젝트팀 관계자들이 입을 모아 성토한 것은 업권법이다. 업권법은 거래소가 제도권에 진입하면서 ISMS 인증과 실명 계좌 발급, 다른 거래소와 오더북 금지, 다크 코인 취급 금지 등을 위한 객관적인 근거다.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정부는 가상통화를 사용하다가 특금법 통과 이후로 가상자산, 업계는 암호화폐와 디지털 자산을 혼용해서 쓰고 있다. 그만큼 정부와 업계에서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다른 탓에 용어조차 통일하지 못하고, 온도 차만 커지고 있다.

A 거래소 사업실장은 "가상자산 좋지요, 근데 현실은 디지털 자산이 가깝지 않을까요. 단적으로 게임 아이템을 거래 사이트에서 판매할 때 가상 아이템이라고 하는 것보다 디지털 아이템 내지 디지털 자산이라고 부르는 게 어감이 좋다"라며 "용어 하나가 업계의 선입견을 심어주는데 '가상'이라는 단어 자체가 가짜라는 거 아닙니까"라고 반문했다.

서울 영등포구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가상자산 업권법 제정을 위한 국회세미나'

현재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업계에서 초미의 관심사는 내년 3월 시행될 특금법, 기존 사업자 6개월 유예를 고려한 9월까지 살아남을 거래소다. 예년처럼 상장 남발과 가두리 메타로 시작해 기획파산을 가장한 먹튀의 피해를 투자자가 고스란히 감당하는 것도 무시할 수 없다.

B 프로젝트 전무는 "국내 메이저 거래소 원화마켓 상장 이후 2차 거래소는 이더리움과 테더 마켓 상장을 고려 중이다. 우리가 발행한 토큰을 거래할 수 있는 거래소가 사라지면 프로젝트 팀도 타격이 크다"라며 "투자유의 종목 지정이나 상장 폐지 리스크를 고려해서 중국계 거래소에 상장을 앞두고 있어 국내 마켓은 포기하는 것도 진지하게 고민 중이다"라고 전했다.

거래소나 프로젝트팀의 특금법 불신은 이전부터 있었지만, 2021년 3월이 가시권에 들어오면서 프로젝트 포기로 시작된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엑소더스는 이전부터 시작했다. 대한민국은 정부가 ICO를 정식으로 금지한 이후 몇몇 거래소가 '상장'으로 거래쌍으로 등록하고 있지만, 언제든지 정부가 'ICO 금지'를 빌미로 거래소를 압박할 수 있는 형국이다.

빗썸과 업비트는 특금법 통과 이후 가상자산과 디지털 자산이라는 용어를 채택했다. / 그래픽=비아이뉴스

C 거래소 관계자는 "미디어를 대상으로 ICO와 상장이 다르다는 말을 되풀이해도 누구 하나 믿지 않는다. 블록체인이 곧 암호화폐인 것처럼 상장은 곧 ICO나 IEO라는 것을 업계 관계자가 모두 알고 있다"며 "어설프게 제도권에 진입해서 고생할 바에 법인을 따로 설립해 유럽이나 에스토니아에 진출하려고 준비 중이다. '블록체인 육성, 암호화폐 단속' 기조도 언제든지 변할 수 있다. 이럴 바에 스캠이나 다크코인 전문 거래소로 인지도를 쌓아서 사업하는 게 나을 수 있다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본지>가 서면으로 요청한 국내 암호화폐 관계자들의 대답은 한결같았다. 특금법이 아니라 거래소와 프로젝트팀, 투자자가 공존할 수 있는 확실한 근거가 필요하다는 인식은 여전했다.

'선 시행 후 조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업계의 의견을 담지 않은 특금법은 탁상행정에 불과하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4차산업 전문언론 '비아이뉴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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