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금법은 자금세탁방지에 초점... 가상자산사업법 아냐
[비아이뉴스]최진승 기자=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특금법 개정법률의 세부 기준을 담을 시행령이 준비 중인 가운데 시행령을 둘러싼 쟁점사항을 짚어보는 자리가 마련됐다.
9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와 김병욱 의원실 공동주최로 '특금법 시행령 개정을 위한 공청회'가 열렸다.
이날 공청회는 가상자산 관련 국내외 입법 현황을 살피고 특금법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다뤄질 향후 과제들을 짚어보는 자리였다.

현재 특금법 개정법률은 시행령 초안을 위한 밑작업이 진행 중이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시행령 초안을 맡았다. 당초 FIU는 관계 부처 및 업계 이해관계자들과 협의를 거쳐 신속하게 시행령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의견수렴 과정이 쉽지 않은 모양새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시 분당을)은 "가상자산의 법적 정의와 유통 범위 등에 대해 국회 내에서도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하지만 규제와 진흥 사이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번 특금법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장본인이기도 하다. 그는 특금법 개정법률의 한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특금법은 가상자산 관련 자금세탁방지라는 일부 내용만 반영된 것으로 가상자산 일반에 관한 별도의 독립법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 "(특금법 개정안 발의) 당시 국회 내 컨센서스(합의)가 없다보니 몇 개 조문에 들어가는 형태에 그쳤다"며 "가상자산 관련 별도의 독립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독립법이란 가상자산의 목적과 행위 규정 등을 정하는 제정법 내지 근거법을 뜻한다. 지금은 가상자산 일반에 관한 근거법이 없는 상태에서 특금법 시행령에서 일일이 세부 기준을 세워야 하는 상황이다.
FIU의 고민도 여기에 있다. 특금법 개정법률은 상당 부분의 세부 기준을 시행령에 위임한 상태인데 막상 참고할 근거법이 없으니 시행령 초안 마련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이날 발제를 맡은 이해붕 금융감독원 핀테크현장자문역도 특금법 개정법률이 법령의 목적 범위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금법 개정법률이 일반 가상자산사업법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특금법은 자금세탁방지(AML) 및 테러자금조달금지(CFT) 관련 의무이행 주체를 특정하고 신고의무를 부과하기 위한 것이지 일반 가상자산사업법이 아니란 설명이다.
이 자문역이 보기에 특금법은 정부가 자금세탁방지 등에 관한 감시 기능을 민간에 위탁하는 법령이다. 즉 자금세탁방지, 테러자금조달금지 등의 의무이행 주체로서 금융회사와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지급결제시스템상의 경찰 업무를 대행하도록 한 것이 특금법의 성격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특금법의 내용은 신고 및 허가를 받으면 가상자산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며 "정부가 사업자에게 특허(라이선스)를 주는 것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다만 신고하지 않고 영업하면 처벌하겠다는 것으로 정부가 가상자산사업을 보증한다는 의미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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