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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AI 저작권, 법과 제도 마련 시급하다
[기자수첩] AI 저작권, 법과 제도 마련 시급하다
  • 조성영
  • 승인 2024.09.18 17: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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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등 일부 국가, 수년 전부터 AI 저작권 검토 시작
정부, AI 분야 저작권 면책조항 신설했지만 AI 저작권 언급 없어
이미지=픽사베이

[비아이뉴스] 조성영 기자= 최근 몇 년간 인공지능(AI)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교통, 금융, 의료, 교육 등 분야뿐만 아니라 미술, 음악 등 예술적 창작 활동 분야까지 영향력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AI가 창작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신선한 느낌을 주는 동시에 AI가 생성한 창작물의 저작권이 누구에게 있고, AI가 법률적 의미의 저자가 될 수 있는지, 또 관련 저작권 이익은 기술 개발자에게 속하는지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와 관련해 중국에서 지난해와 올해 결과가 상반된 판례가 나왔다. 2019년 4월 베이징 인터넷 법원은 베이징 페이린(菲林) 법률사무소가 바이두를 상대로 제기한 AI 생성 콘텐츠 저작권 소송에서 AI가 생성한 콘텐츠에 대해 “저작권의 주체는 자연인이어야 한다”라면서 AI가 생성한 콘텐츠는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물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이와 반대로 올해 1월 선전시 난산구(南山区) 인민법원은 중국 IT기업 텐센트가 상하이 잉쉰커지(盈讯科技)를 상대로 제기한 AI 기사에 대한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텐센트가 개발한 AI 소프트웨어 ‘드림라이터(Dreamwriter)’가 작성한 기사의 저작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다만 난산구 인민법원은 저작권 주체가 자연인이어야 하는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 같은 결과는 AI 저작권 유무에 대해 중국 사법 당국의 판단이 통일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중국 현행 저작권법에 따르면 저작권자를 저자, 법에 따라 저작권을 누리는 시민, 법인, 기타 조직으로 규정하고 AI 생성물은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미국, 일본, 유럽 등은 이미 AI 저작권 문제의 쟁점을 인식하고 몇 년 전부터 AI 저작권에 대한 검토를 시작했다. 또 유럽의회 법무위원회는 AI에 저작권을 부여하자고 건의하기도 했다.

국내에서는 올해 7월 문화관광체육부가 AI 개발 등을 위해 빅데이터 분석 과정에서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면책 규정을 도입하기로 했다. 하지만 AI 저작권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AI는 법적으로 자연인도 법인도 아니다. 하지만 AI 기술은 사람이 설계하고 조작하는 만큼 관련 성과는 AI 시스템을 만든 개발자나 기관 또는 법인에 귀속돼야 한다. 따라서 AI가 생성한 창작물은 한정된 범위의 저작권을 가질 수 있다.

AI, 5G,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 컴퓨팅 등 첨단기술의 발전과 활용이 가속하면서 인류 사회는 정보화, 지능화 시대로 진입하고 있다. 앞으로 AI가 만들어내는 정신적, 물질적 창작물도 갈수록 많아질 것이다. 이를 대비해 AI 저작권에 대한 법과 제도 마련에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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