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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기반 전자문서 사업 탄력받나
블록체인 기반 전자문서 사업 탄력받나
  • 최진승
  • 승인 2024.06.04 12: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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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전자문서법 국무회의 통과
전자문서의 법적 효력 인정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진입 요건 완화

[비아이뉴스]최진승 기자=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블록체인 등 신기술을 갖춘 중소기업의 시장 진입이 용이해질 전망이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지난달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전자문서의 법적 효력을 명확히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현행 열거된 사항만 서면 효력을 규정하는 포지티브 방식에서 일반적인 서면으로서 전자문서의 효력을 인정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즉 전자문서의 내용이 열람 가능하고 형태가 재현될 수 있도록 보존되어 있으면 일반적인 서면으로 인정받도록 요건을 완화했다.

이와 함께 온라인 등기우편 사업자(공인전자문서중계자) 진입요건을 완화해 신기술을 갖춘 혁신 중소기업들이 쉽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2월 주민등록등초본을 전자증명서로 발급‧제출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 블록체인 기반 전자문서 사업 '탄력'

지난해 과기정통부는 '블록체인 규제개선 연구반'을 운영하면서 블록체인 기술 관련 규제개선 방안을 마련해 왔다.

이 가운데 블록체인 기반 기록관리 통합 플랫폼 개발을 위한 규제개선안을 시범사업에 반영했다. 지난해 블록체인 공공선도 시범사업(총 12개 과제) 가운데 '신뢰기반 기록관리 플랫폼 구축'(국가기록원) 과제가 그것이다.

행정안전부도 지난해 12월 주민등록등초본을 블록체인 기술이 접목된 전자증명서로 발급하는 시범 서비스를 진행했으며 올해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KT 홍보 모델이 Paperless 서비스를 홍보하고 있는 모습 / 사진=KT

민간기업의 참여도 확대되고 있다. 지난 3월 30일 KT는 블록체인 기반 전자문서 통합 플랫폼 '케이티 페이퍼리스'를 출시하면서 관련 시장 진출을 알렸다.

페이퍼리스는 전자문서를 생성(계약)-유통(등기발송)-저장(문서보관)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전자계약, 등기, 문서보관 등 3가지 서비스로 구성돼 있다.

KT는 공인전자문서중계자로서 전자등기의 경우 우편등기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따라서 전자서명이 완료된 계약서나 공공기관에서 각종 고지서, 통지서를 보낼 때 전자등기 형태로 발송할 수 있다.

블록체인 기업 아이콘루프가 지난해 5월 출시한 블록체인 증명서 발급 서비스 '브루프'도 활용처가 다양해지고 있다. 브루프는 아이콘의 퍼블릭 블록체인 기반으로 위변조되지 않는 증명서 발급과 보관을 지원한다.

브루프를 이용하면 증명서 발급기관은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별도 구축할 필요없이 종이문서 발급 및 보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아이콘루프는 포스텍, 한국생산성본부 등 교육 기관에서 브루프를 활용해 블록체인 증명서를 발급하고 있으며 지난 2월 취업포털 '사람인'과 업무협약을 맺고 블록체인 증명서 도입을 추진 중이다.

아이콘루프는 지난해 5월 블록체인 증명서 발급 서비스 '브루프'를 출시했다.

◆ 과기정통부, 전자문서 활용 확산 기대

과기정통부는 이번 전자문서법 개정으로 전자문서 활용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각종 법령에서 요구되는 서면, 문서가 전자문서로 대체 가능해짐에 따라 사회 전반적으로 전자문서의 활용이 확산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 온라인 등기우편 사업자(공인전자문서중계자) 진입 요건이 완화됨으로써 신기술을 갖춘 혁신 중소기업들의 시장 진입이 용이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개정안은 사업자 지정 요건으로 안전성, 신뢰성을 위한 기술 보안 심사는 유지하되 재정, 인력, 설비 기준은 삭제했다.

과기정통부는 모바일고지, 전자영수증, 전자처방전 서비스 등 약 6000억원 규모의 전자문서 신규 시장이 창출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 종이문서 보관 및 물류비용 관련 1조1000억원의 경제적 비용절감 효과를 거둘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절차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며 공포 후 6개월 후부터 시행된다. 과기정통부는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 기준 마련을 위한 시행령을 개정하는 등 새로운 법률 내용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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