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가산자산 취급업소 기준에 따라 제외 가상자산 있음
[비아이뉴스] 장정우 기자=특정 금융 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 개정안이 국내 블록체인 업계의 주요 화두로 현재까지 언급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블록체인 업계 관계자는 현재 블록체인 비즈니스 모델(BM)이 특금법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궁금증도 커지고 있다.
권단 법무법인 한별 변호사는 ‘특금법 개정안과 가상자산 BM별 규제 전망’이라는 주제로 오픈블록체인산업협회에서 주최한 오픈블록체인세미나 2019 어텀에서 발표를 진행했다.
권단 변호사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가이던스와 특금법는 유사하지만, 세부적인 사항에서 차이점이 있다. 국재 특금법이 더 포괄적이다. 그 때문에 현재 자신의 사업모델이 특금법 규제 대상인지 궁금해하는 관계자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관련 기준을 통해 규제 대상 여부를 예측해 보려 한다”고 설명했다.
특금법 개정안은 기존 특금법에 가상자산(암호화폐 포함) 거래 및 취급업소를 포함해 규제 범위를 확대시켰다. 이와 함께 가상자산의 제외 조항도 포함하고 있어 특금법 개정안 기준에 따라 규제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권단 변호사는 “특금법에서는 가상자산을 디지털 거래 또는 거래 이전될 수 있는 가치의 전자적 증표로 정의하고 있다. 카카오페이나 인터넷을 통해 거래되는 전자 증권도 이 개념도 포함될 수 있다. 이런 조항을 볼 때 특금법에서는 FATF보다 포괄적으로 바라보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또 제외 가상자산의 경우 화폐, 재화, 용역 등으로 교환될 수 없는 전자적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발행인이 사용처와 그 용도를 제한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는 자금세탁이 되지 않는 폐쇄적인 형태의 가상자산만 제외되는 것으로 바라볼 수 있다.
이외에도 블록체인 게임을 통해 습득하는 가상자산의 경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의 경우 제외 가상자산으로 취급될 수 있다.
가상자산 거래가 진행되는 가상자산 취급업소는 가상자산의 매도 및 매수하는 행위, 가상자산을 다른 가상자산과 교환하는 행위, 앞선 2가지 행위를 중개 및 알선하거나 대행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 등을 가상자산 위급업소로 바라보고 있다.
이와 같은 가상자산과 가상자산 취급업소의 정의로 특금법 대상 여부를 예측해볼 수 있다.
권 변호사는 “카카오의 서비스를 예로 들면 카카오페이는 현금을 사용하기 때문에 특금법에 해당되지 않는다. 초코는 카카오 서비스 내에서만 결제가 되지만 다른 가상자산과 교환된다면 특금법에 해당할 수 있다. 카카오콘의 경우 리워드형 형식이기 때문에 제외 가상자산으로 볼 수 있다. 클레이는 암호화폐이기 때문에 특금법 규제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특금법의 목표는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도달 행위 방지이다. 다만 FATF 가이던스와 차이점이 있어 시장 진입 장벽의 우려가 있다. 특금법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해 가상자산 관련 산업 진흥 및 이용 보호를 위하 법률 제정과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개정안이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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