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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4대 거래소도 안심할 수 없다
[기자수첩] 4대 거래소도 안심할 수 없다
  • 최진승
  • 승인 2024.03.15 18: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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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이뉴스]최진승 기자= 이달 초 특금법 개정안 통과 직후 업계 반응은 다양했다. 거래소들은 대체로 환영의 뜻을 내비쳤지만 각각의 뉘앙스는 달랐다. 특히 기존 4대 거래소로 불리는 빗썸, 업비트, 코빗, 코인원 등의 반응은 조심스러웠다.

업비트와 빗썸 관계자는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업계발' 의견으로 처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부 정책에 대해 '일개' 업체가 왈가왈부 할 사항이 아니라는 게 이유였다.

특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구체적인 시행령 제정까지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 사업자의 범위와 실명확인 가상계좌 발급 조건 등 시행령 기준을 놓고 정부와 업계가 협의할 내용이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기득권 거래소들의 소극적인 자세가 그래서 아쉽다. 업계의 목소리를 대변하기보다 각자의 잇속이 먼저인 뉘앙스를 주기 때문이다. 어쩌면 특금법 개정안 통과가 이들에겐 달갑지 않은 변화일 수 있겠다 싶은 생각도 든다.

지난해 업비트와 빗썸은 해킹 등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이들이 은행권이나 정부 눈치를 살피는 것도 이해는 간다. 하지만 업계 이야기를 들어보면 '업빗썸'도 그리 여유를 보일 상황은 아닌 것 같다.

개정안이 공포되고 1년 6개월 내 국내 영업 중인 모든 거래소들은 신고 대상이 된다. 기존 가상계좌를 발급받은 4대 거래소들도 예외는 아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4대 거래소의 기득권은 '리셋' 될 가능성도 있다.

무엇보다 신고 수리 요건인 은행 가상계좌 발급 여부가 관건이다. 법제도 하에서 가상계좌 발급이 갖는 의미는 이전과 다르다. 시행령 기준이 마련되더라도 은행들이 이를 수용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AML 책임 소재도 여전히 은행 측에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ISMS 등 관련 시스템을 갖추는 게 전부가 아니라고 했다. 시스템은 최소 조건일 뿐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은행권이 요구하는 수준의 AML 조직을 갖춘 곳은 2~3군데에 불과하다"고 했다.

4대 거래소 관계자도 "AML 등 컴플라이언스 정책을 정비하는 중"이라고 했다. 제도권 진입이 가시화됨에 따라 기존 4대 거래소들도 안심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이런 가운데 지난 11일 한국핀테크산업협회 부회장에 두나무(업비트) 이석우 대표와 스트리미(고팍스) 이준행 대표가 포함됐다는 소식이 있었다. 두 거래소의 행보는 사뭇 다른 느낌을 준다. 4대 거래소 중에서도 대표격인 업비트와 4대 거래소는 아니지만 규제 준수에 앞장서 온 고팍스다.

금융위 산하 사단법인에서의 활동이 기대되는 한편 거래소별 각자도생 하자는 분위기로도 읽힌다. 4대 거래소니 협회니 해도 결국 인생 혼자 가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드는 요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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