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아이뉴스] 정동진 기자=국내 암호화폐 시장의 재편을 예고한 특금법이 통과된 지 한 달 만에 프로젝트와 중소형 거래소는 연쇄 폐업의 늪에 빠져들었다.
ISMS를 획득한 거래소에 한해 실명 계좌를 발급받을 수 있다는 암묵적인 업계의 규칙이 생겨나며, 영업을 중단하는 거래소가 속출하고 있다.
20일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업계에 따르면 넥시빅(4월 6일), 코인링크(4월 14일), 코인피닛(4월 30일) 등이 영업을 중단한다. 예년과 달리 거래소의 기획 파산이 아닌 영업 중단 사유에 '특금법'을 명시할 정도로 거래소 업계에 직격타를 날렸다.
이는 국내 게임업계의 게임 서비스 종료와 비슷한 패턴으로 진행 중이다. 거래량 0→홈페이지 접속 X→서비스 종료처럼 동시접속자 감소에 따른 매출 부진→업데이트와 패치 중단→서비스 종료로 이어지는 사업 중단 테크다.

<본지>가 블록체인 마케팅 전략 연구소 이더랩이 제공한 '2020년 2월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방문자 트래픽' 자료를 토대로 국내에서 영업 중인 거래소 63곳을 전수조사한 결과 ▲영업 종료, 3곳 ▲ 거래량 0, 10곳 ▲ 홈페이지 접속 불가, 5곳 등으로 나타났다.
거래량 0은 특정 거래소에 상장된 프로젝트 외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조차 거래되지 않는 거래량을 기준으로 했다.
코인피닛 관계자는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했으나 적자가 거듭되고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자금 융통까지 힘들어져 최근에는 경영 상황이 급격히 나빠지는 실정에 이르게 됐다"며 "현 상황에서 특금법에 규정하는 기준을 맞추기가 힘들다고 판단돼 대내외적으로 충분히 협의한 결과, 앞으로 지속적인 거래소 서비스 운영이 어렵다는 결론에 이르게 됐다"고 말했다.
앞서 코인링크 측은 경영난을 이유로 영업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코인링크 관계자는 "거래소를 운영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을 찾고 노력했으나, 더 이상의 부실을 막기 위해 운영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코인링크와 코인피닛의 예처럼 중소형 거래소는 특금법 통과 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아 연쇄 파산이 진행 중이다. 거래량 0에 머물러있는 거래소는 홈페이지 접속이 차단된 곳보다 상대적으로 나아 보일 뿐 거래소 연쇄 파산의 징조라는 지적이다.
<본지>가 확인한 거래소 0인 곳은 빗코엑스, 비트핏, 비코빗, 비트니아, 쉐어렉스, 비트프렌즈, 올비트, 업사이드, 코미드, 비트인 등 총 10곳이다.
또 코인몰, 비트니토, 코코스탁, 코인첼큐브, 마이닉스 등은 홈페이지 접속조차 되지 않아 향후 기획 파산 의혹과 스캠 거래소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현 상황에서 일부 거래소는 공지사항에 일반적인 서버 점검조차 없는 방치 상태에 놓여있다. 이들을 잠재적 영업 중단으로 분류하면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의 연쇄 파산은 빠르게 진행 중인 것으로 풀이된다.
<본지>는 특금법 통과 전후로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60곳의 영업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트레이딩봇을 활용한 거래 외에 자체 선별 기준에 따라 거래소의 홈페이지와 텔레그램, 카카오톡, 페이스북, 미디엄 등 활동 유무를 확인해 영업 중단으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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