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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클레이 단독 상장 소식에 '도둑상장' vs '자율상장'
[Pick] 클레이 단독 상장 소식에 '도둑상장' vs '자율상장'
  • 최진승
  • 승인 2024.05.11 16: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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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닥, 오는 14일 '클레이' 원화 마켓 상장 발표
그라운드X, "파트너십 해지" 강경 대응

[비아이뉴스]최진승 기자= 국내 거래소 지닥(GDAC)이 오는 14일 '클레이튼'의 가상자산 '클레이'를 상장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클레이튼 운영사인 그라운드X가 강경대응 방침을 밝혔다.

11일 지닥 거래소는 카카오 블록체인 플랫폼 '클레이튼'의 가상자산(암호화폐)인 '클레이'(KLAY)를 원화 마켓에 상장한다고 전했다.

지닥 거래소는 14일부터 원화를 통한 '클레이'의 입금 및 거래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닥 측은 이번 '클레이' 상장이 국내 원화 마켓에서 이뤄지는 최초의 단독 상장임을 강조했다.

하지만 클레이튼 운영사인 그라운드X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이번 지닥의 '클레이' 상장은 거래소 측의 일방적인 결정이라는 설명이다.

그라운드X 관계자는 "(이번 상장은) 거래소 측의 일방적인 결정이며 일체의 공식적인 사전 협의를 진행한 바 없다"고 밝혔다. 일명 '도둑상장'인 셈이다.

국내 지닥(GDAC) 거래소는 오는 14일 클레이튼의 암호화폐 '클레이'를 상장한다고 발표했다./이미지=지닥 제공
국내 지닥(GDAC) 거래소는 오는 14일 클레이튼의 암호화폐 '클레이'를 상장한다고 발표했다./이미지=지닥 제공

하지만 지닥 측은 '클레이'의 상장이 전혀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거래소는 독자적으로 프로젝트를 검증하고 상장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지닥 측은 "거래소는 독립적인 심사기관으로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프로젝트 상장에 있어서 프로젝트 자체의 허락을 구하거나 협의를 진행해야만 상장하는 구조는 아니며, 그래서도 안된다"고 강조했다.

◆ 오픈 생태계 속 '도둑상장' 문제될 것 없다?

앞서 '도둑상장'은 여러 차례 이슈가 돼 왔다. 유망 프로젝트의 토큰을 거래소 측이 사전협의 없이 상장시키는 사례가 비일비재 했다.

지난해 코인원이 코스모코인(COSM)을 프로젝트 측의 허가없이 상장했고 오아시스 거래소는 블록클라우드(BLOC)와 협의 없이 토큰을 상장하기도 했다.

사실 오픈된 생태계 내에서 토큰의 특성상 거래소가 해당 토큰을 상장하는 데 프로젝트 측의 허락을 받을 필요는 없다. 비트코인(BTC)이나 이더리움(ETH) 등을 거래소가 거래할 때 별도의 허락을 구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다.

클레이튼 생태계와 네트워크 구조/이미지=Klaytn

국내 거래소 관계자는 "'도둑상장'이라는 표현이 다소 불법적인 뉘앙스를 풍기긴 하지만 오픈소스 생태계에서 도둑상장을 했다고해서 특별히 문제삼을 수는 없다"고 말한다.

거래소 입장에서 토큰 상장은 자율적인 판단에 의해 얼마든지 진행할 수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프로젝트 측 입장에서 사전 협의되지 않은 '도둑상장'은 자체 로드맵 상에서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도둑상장'은 법적인 문제라기보다 상도덕의 문제다. 특히 미처 자리를 잡지 못한 신규 토큰의 경우 예상치 못한 거래소에 의해 부정적인 이미지가 씌어지는 등 자체 생태계가 교란될 우려도 있다.

이번 지닥의 '클레이' 상장 발표에 그라운드X 측이 반발하는 이유도 '클레이'가 아직 제대로 자리매김하지 못한 상태기 때문이다. 현재 '클레이'는 업비트 인도네시아와 업비트 싱가포르 등 해외 거래소에 한해 일부 유통 중이다.

그라운드X는 지닥 측이 '클레이' 상장을 강행할 경우 파트너십 해지 등 강경하게 대응할 방침도 밝혔다. 그라운드X 관계자는 "피어테크(GDAC 운영사)가 클레이의 국내 상장을 강행할 경우 기존에 맺고 있던 클레이튼 파트너십 해지까지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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