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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가상·디지털 자산·암호화폐 등 용어 혼재 심각
[Pick] 가상·디지털 자산·암호화폐 등 용어 혼재 심각
  • 정동진
  • 승인 2024.04.07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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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금법 통과 한 달 지났어도 가상·디지털 자산·암호·화폐 등 가상자산 용어 혼재 심각
그래픽=비아이뉴스

[비아이뉴스] 정동진 기자=지난달 5일 국내 암호화폐 시장의 제도권 진입을 알렸던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정작 업계에서 부르는 명칭이나 용어가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업계에 따르면 가상 자산, 디지털 자산, 암호화폐, 가상통화 등을 병행해 사용하고 있다. 이에 비해 일본은 가상통화, 암호화폐, 가상자산 등의 용어를 개정 자금 결제법 시행에 따라 일괄적으로 '암호자산'으로 사용하는 것과 비교된다.

2020년 3월 5일 이전까지 정부는 가상통화, 업계는 암호화폐를 사용했다. 이전부터 정부는 암호화폐 대신에 정식으로 발행하고 유통하는 돈의 개념이 아닌 '가짜 돈'을 빗대 가상통화를 사용했다. 이러한 정부의 기조에 반할 수 없었던 업계는 통화보다 암호화된 프로젝트나 암호화폐를 줄곧 사용해왔다.

그러나 특금법 이후로 용어의 혼재는 심각해졌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설명한 가상자산 / 자료=FATF 홈페이지 갈무리

<본지>가 4대 거래소를 확인한 결과 ▲ 빗썸(가상자산) ▲ 업비트(디지털 자산) ▲ 코빗(암호화폐) ▲ 코인원(암호화폐) 등을 사용 중이며, 그 외 ▲ 한빗코(가상자산) ▲ 지닥(암호화폐, 가상자산, 가상통화) ▲ 고팍스(가상자산, 암호화폐)▲ 포블게이트(암호화폐) 등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국에서 영업 중인 ▲후오비 코리아(가상자산, 암호화폐 ) ▲ OKEx 코리아(디지털 자산) ▲ 바이낸스 코리아(암호화폐) ▲ 디지파이넥스 코리아(암호화폐) ▲게이트아이오(암호화폐) ▲디코인(암호화폐) 등 글로벌 거래소의 한국 사무소는 암호화폐를 사용하고 있다.

지난해 6월 2019년 오사카 G20 정상회의, 2019 G20 재무장관회의,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총회까지 총 3번의 국제회의에서 언급된 용어는 암호자산(crypto asset)이었다.

일본은 그보다 앞서 '2018 G20 부에노스아이레스 정상회의' 공동선언문에 명시된 'crypto-assets'를 따라 2019년 3월 가상통화(仮想通貨)를 암호자산(暗号資産)으로 명칭을 바꾸는 조항을 포함한 개정 자금 결제법을 참의원에서 통과시켜, G20과 FATF 총회에서 '암호자산'을 사용하는 최초의 국가의 이미지를 각인시켰다.

2019 G20 재무장관회의 공동 선언문에 언급된 암호자산 / 자료=기획재정부

지난해 6월 정부가 공개한 G20 재무장관회의 공동 선언문에 따르면 암호화자산을 사용했다. 작년만 하더라도 가상통화와 암호화자산, 암호자산 등을 정부가 사용해 혼란을 부추겼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후 FATF가 의견 수렴을 거쳐 암호자산을 가상자산(virtual asset)을 변경하면서 대한민국 정부도 특금법에 '가상자산'을 사용하게 된 것이다.

G20과 FATF 회원국으로 FATF의 권고안에 따라 '가상자산'으로 확정된 이후 지난 3월 빗썸은 암호화폐를 가상자산으로 변경했으며, 업비트는 디지털 자산으로 명칭을 바꿨다. 특히 지닥은 암호화폐, 가상자산, 가상통화 등 업계, 정부, 특금법에 명시된 단어를 모두 사용하는 거래소다. 

후오비 코리아 관계자는 "특금법 통과 전부터 브랜드 슬로건이 ‘글로벌 디지털 자산 거래소’이기에 ‘가상자산’과 용어 병행해서 사용 중이다.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가상자산’으로 변경 중이며, 완료되는 대로 공지를 통해 알릴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한빗코 관계자는 "암호화폐와 가상통화로 혼용되던 용어를 특금법에 발맞춰 가상자산으로 변경, 용어 사용을 통일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일본 금융청은 암호자산을 공식 용어로 통일했다. / 이미지=일본 금융청

이를 두고 업계의 시각은 엇갈린다. 

특금법이 통과된 이후 기존에 사용했던 단어 대신 정부의 기조에 맞춰 가상자산을 사용해 정부에서 허가한 합법적인 사업자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거래소 관계자는 "한때 정부 당국이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이미지를 불식시키려고 대부분 거래소는 암호화폐를 사용했다"며 "누군가 보면 특금법에 명시된 단어를 사용하면 이미 허가를 받은 어엿한 사업자처럼 보일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거래소 관계자는 "코인(Coin)과 토큰(Token)은 엄연히 다름에도 코인 내지 암호화폐로 사용했다"며 "시행령과 확실한 가이드라인이 나오기 전까지 가상자산으로 용어를 바꾸는 것은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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