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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거래소 업계 '떨고 있니?' 수명은 겨우 1년 6개월
[Pick] 거래소 업계 '떨고 있니?' 수명은 겨우 1년 6개월
  • 정동진
  • 승인 2025.03.10 18: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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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기준 거래소 62곳 중에서 단 6%(4곳)만 실명 계좌 받아
사진=픽사베이

[비아이뉴스] 정동진 기자=국내에서 영업 중인 암호화폐 거래소의 수명은 1년 6개월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가상자산 사업자'의 조건이 공개됐기 때문이다.

특금법 개정안에 따르면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 인증을 획득했어도 금융권의 실명인증 계좌를 발급받지 못했다면 자동 누락이다. 이는 둘 중의 하나만 충족하는 것이 아닌 모든 조건을 갖춰야 한다.

10일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업계에서 따르면 IBK기업은행(업비트), NH농협은행(빗썸, 코인원), 신한은행(코빗) 등은 실명계좌를 발급받았다. 이들은 ISMS 인증까지 획득해 법 시행 후에도 살아남을 확률이 커졌다.

비록 고팍스와 한빗코가 ISMS 인증을 획득했지만, 은행권에서 실명계좌를 발급받지 못하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의미다.

특금법 시행령 이후에도 안정권에 남아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빗썸과 업비트 

블록체인 컨설팅 업체 이더랩에 따르면 국내에서 영업 중인 거래소는 지난해 5월 집계된 164개에서 73% 감소한 62(2020년 2월 기준)개에 불과했다. 이 중에서 실명계좌는 단 4곳, 6%에 그친다.

금융정보분석원 측은 특금법의 적응력과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시행 시기를 공포 후 1년, 기존 사업자 신고는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즉 2021년 3월에 시행한 이후 신고제로 금융정보분석원이 자격요건을 갖춘 거래소만 '허가'를 내줘 2021년 9월이 국내에서 영업 중인 거래소의 데드라인인 셈이다. 

특히 금융위원회와 금융정보분석원의 시행령이 나오기 전까지 특금법 개정안에 거래소의 실명계좌 발급조건이 명시되지 않아 중소형 거래소는 위험하다. 

국내에서 'Big 4'로 분류된 거래소조차 2018년 1월부터 6개월 단위로 갱신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수적인 금융업계가 먼저 '실명계좌'를 발급해줄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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