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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특금법 시행령에서 다뤄질 우선순위는?
[Pick] 특금법 시행령에서 다뤄질 우선순위는?
  • 최진승
  • 승인 2024.05.07 18: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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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U, 특금법 시행령 초안 밑작업 돌입
관련 협회 TFT 가동 등 정부, 산업계 소통 채널 마련

[비아이뉴스]최진승 기자= 금융정보분석원(FIU)이 특금법 시행령 초안을 준비 중인 가운데 업계 의견수렴에 나섰다. 하지만 시행령에 담길 구체적 기준을 세우기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시행령에서 다뤄질 현안도 산적해 있다.

지난달 말 금융정보분석원(FIU)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은 국내 가상자산 관련 협회 회원사들을 만나 의견을 나눴다. 한국블록체인협회 관계자는 "FIU가 업계와 소통하는 건 이번이 처음인 만큼 모든 사안을 조심스럽게 다뤄 달라는 주문이 있었다"라며 "다만 FIU도 업계와의 소통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만큼 신뢰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는 단계"라고 말했다.

국회의사당 전경/비아이뉴스 DB
국회의사당 전경/비아이뉴스 DB

FIU와 업계 간 소통은 이제 막 시작 단계다. 관련 협회는 정부와 산업계를 잇는 소통 채널 역할을 자임했다. 지난 주 한국블록체인협회는 금융, 보안, 블록체인기술, 법률 등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 팀을 발족했다. 여기엔 업계 일부 인사들도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협회 TF 팀은 지난해 말 특금법 개정안의 심의 과정에서 한 차례 힘을 발휘한 바 있다. 당시 협회가 국회 정무위와 금융당국에 제출한 의견서는 상당 부분 개정안에 반영됐다. 김재진 사무국장은 "단순히 업계 의견을 전달한 것이 아닌 전문가들로 구성된 TF팀을 통해 접근법을 강화한 것이 주효했다"고 평가했다.

◆ FIU, 특금법 시행령 초안 전후로 업계와 소통

지난 3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가상자산 관련 특금법 개정법률 공포안은 구체적인 시행령 준비에 돌입한 상태다. 시행령 초안은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 산하 FIU에서 맡았다.

FIU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지난달 말 FIU가 주최한 업계와의 비공개 간담회도 이 같은 작업의 일환이다. FIU의 비공개 간담회는 앞으로 몇 차례 더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특금법 시행령 초안이 마련되는 전후로 업계 의견수렴이 본격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협회 측도 새로 TF 팀을 구성하는 등 보조를 맞추고 있다. 하지만 작년 특금법 개정안 때와는 또 다른 분위기다. 시행령의 경우 세부 기준을 하나씩 협의해 만들어가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김재진 사무국장은 "지난해 개정안이라는 기준에 대해 의견서를 낸 반면 이번 TF팀의 경우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의견을 내야 한다는 점에서 다르다"고 말했다.

◆ 특금법 시행령 초안 앞두고 업계 최대 현안은?

특금법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최대 현안은 실명계좌 발급 기준이다. 특금법 개정법률은 가상자산 사업자의 신고수리 요건으로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은행 가상계좌) 보유를 들었다. 은행 가상계좌를 사용하지 않는 사업자는 금융당국의 허가를 못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현재까지 거래소에 대한 가상계좌 발급은 은행이 자율적으로 진행해 왔다. 이에 은행의 가상계좌 발급 기준을 시행령에 담아 명확히 하기로 했다. 현재 실명확인 가상계좌를 이용하는 국내 거래소는 빗썸, 업비트, 코인원, 코빗 등 4곳 뿐이다.

또 다른 쟁점은 가상자산 사업자의 범위다. 특금법 개정법률은 가상자산의 범위와 가상자산 사업자의 범위 등을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했다.

문제는 가상자산 관련 제정법이 없는 상태에서 시행령에서 모든 것을 정해야 한다는 데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특금법은 자금세탁방지(AML)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가상자산의 정의와 행위 규정 등을 정하는 제정법 없이 시행령에서 모든 것을 다루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자칫 모든 것을 일일이 규제하는 포지티브 규제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업계 관계자는 "업계 전반의 발전을 고려하지 않은 채 규제 일변도로 시행령이 제정될 경우 업계가 위축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비아이뉴스 DB
비아이뉴스 DB

개정법률에 의무사항으로 포함된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도 논란의 대상이다. 정보보호를 위한 ISMS 인증이 특금법의 주요 취지인 자금세탁방지(AML)와 크게 연관성이 없다는 지적 때문이다. ISMS 인증을 일괄 적용할 경우 스타트업의 발목을 옥죄는 족쇄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 밖에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에서 요구하는 여행규칙(트래블룰, 송신자와 수신자 데이터 수집) 적용 여부도 관건이다. 또 신고유효기간(5년 후 갱신이 아닌 재신고) 방침도 업계 부담으로 작용해 여러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내 가상자산 프로젝트 팀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특금법이 규제법이긴 하나 자칫 지나친 규제로 국내 스타트업 생태 발전을 가로막을 수 있다"며 "공정한 기준을 세우기 위한 정부와 업계의 소통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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