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아이뉴스] 정동진 기자=같은 다크코인을 싱가포르는 유동성 부족으로 퇴출했지만, 국내는 뒤늦게 경고한 업비트의 행보가 투자자들의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업비트가 업비트 싱가포르에서 짧게는 2개월, 길게는 3개월 전에 '유동성 부족'으로 퇴출한 다크코인을 국내는 N번방 이슈로 뒤늦게 상폐 경고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본지> 확인 결과 업비트가 지난달 29일에 투자유의 종목으로 지정한 프로젝트 8종 중에서 아이오텍스와 코모도를 제외한 6종이 다크코인이며, 이들은 모두 싱가포르에서 퇴출당한 프로젝트다.
업비트 싱가포르는 올해 1월 28일 싱가포르의 지불 서비스 법(PSA, Payment Service Act) 시행 전후로 130개의 프로젝트를 퇴출한 바 있다.
업비트 싱가포르에 따르면 1월 17일 ▲그로스톨코인(GRS), 익스클루시브코인(EXCL) 등 2종을 상장 폐지했으며, 2월 4일 ▲지코인(XZC), 버지(XVG), 코모도(KMD), 나브코인(NAV), 호라이즌(ZEN), 아이오텍스(IOTX) 등 6종을 '유동성 부족'을 앞세워 퇴출했다.
이 중 지코인(XZC), 버지(XVG), 나브코인(NAV), 호라이즌(ZEN), 그로스톨코인(GRS), 익스클루시브코인(EXCL) 등은 다크코인, 즉 업비트가 프라이버시 코인으로 분류해 관리 중인 프로젝트다.
이들은 업비트가 '거래내역을 통한 추적을 어렵게 하는 기술을 보유한 암호화폐'로 별도로 분류해 '프라이버시코인 인덱스'로 관리했던 다크코인 리스트에 포함되어 있다.

문제는 1분기에 업비트 싱가포르에서 방출된 프로젝트를 국내는 시간이 흘러서야 퇴출도 아닌 경고만 보냈다는 사실이다.
싱가포르와 대한민국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회원국으로 지난해 6월 권고안 확정 이후 싱가포르는 올해 1월 28일 지불 서비스 법을 시행했으며, 국내는 지난 3월 5일 특금법이 통과됐다.
업비트 싱가포르는 PSA 시행 후 올해 7월 28일까지 라이센스 유예를 받아 현지법을 준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국내 업비트는 상황이 묘하다.
오더북을 공유한 싱가포르는 현지 영업을 위해 법을 준수하고, 국내는 특금법 통과 후 공백기가 길어지는 시행령의 맹점을 틈타 뒤늦게 대처했다는 비난을 피하지 못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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